'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 첫 재판, 피해자 대리인 "엄벌해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뉴스1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의 첫 재판이 열렸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가해자인 전공의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정유미 판사는 20일 사직 전공의 류모(32)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자신이 다니던 병원에 근무 중인 전임의·전공의 명단을 류씨에게 넘긴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된 사직 전공의 정모(32)씨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측 대리인(변호사)이 참석해 류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피해자 대리인은 "피고인은 본인의 의사 업무를 계속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선처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사들의 평균적 이해관계를 위해 피해자들, 나아가 국민 건강을 담보로 인질극을 벌인 데 대해 엄벌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까지만 이뤄졌다. 다음 재판은 3월 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