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석 청구 유력 검토…"재판·탄핵심판 동시 대응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형사 재판 피고인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 청구를 유력 검토하고 있다.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 대응하려면 불구속 상태여야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설 연휴 기간 내내 변호인을 접견하며 재판 준비를 했다. 구치소 접견을 갔던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발령과 해제 등)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유혈 사태가 있었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고 했다고 전해졌다.

이어 최근 김건희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면서 "관저를 떠나온 뒤 얼굴도 한 번도 볼 수 없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고 석 변호사는 전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매주 3회씩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한 주에 2번씩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고 서울중앙지법도 조만간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기적인 안과 진료와 방어권 보장 등을 앞세워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석 청구가 이뤄지면 형사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법원의 보석 심문이 먼저 진행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는 피고인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직접 출석할 것을 예고했다.

탄핵심판 중지 요청도 거론된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 재판을 받는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해놨다. 심판 중지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헌재 재판관들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