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찰청. 뉴스1
연 2000%에 가까운 초고금리의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대부업자 5명을 붙잡아 이중 총책 1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피의자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채무자 92명에게 3억원 상당을 빌려준 뒤 연이율 300∼1955%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 최고 이자율 20%의 15배~100배에 해당한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 없이 무자격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자금책, 영업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