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민주당으로부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갑 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냈다. 노종면, 전현희, 추미애 등 강성으로 꼽히는 의원들도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을 거부할 수 없고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신설 조항이 담겼다. 임기를 마친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후임이 올 때까지 재판관을 계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법안 제안이유에는 '한덕수, 최상목'이 직접 언급됐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덕수·최상목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결정에도 인사청문이 끝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해 헌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관 임기 연장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길어지자 민주당이 오는 18일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퇴임을 우려하며 추진 중인 과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김기표 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낸 개정안도 내용이 비슷하다. 헌재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근본적인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벌칙을 강화해 헌재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는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당 차원에서 전방위로 한 대행을 겨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