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탄핵심판, 盧·朴 때보다 안 빠르다…여론전 안 흔들릴 것"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검경과 군검찰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기록 일부를 확보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브리핑에서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기록송부촉탁에 대해 8일 자로 일부 회신을 보내왔다”며 “양 당사자 측에서 열람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탄핵 재판부가 지난 2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등에 송부촉탁한 데 대한 회신 자료다. 

국회 소추대리인단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 수사 기록을 각각 열람한 뒤 각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 오는 첫 변론기일에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12·3 계엄당시  CCTV 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이 역시 변론기일에 증거로 제출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2차 체포영장에 대해 재차 권한쟁의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1차 체포영장에 대해 낸 권한쟁의 및 가처분신청 사건도 그대로 헌재에서 심리 중이다. 천재현 공보관은 “1차 영장에 대한 사건은 적법 요건부터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정치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헌재를 방문한 뒤 다른 탄핵심판 일정을 시작했다’고 주장하거나,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장외 공방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있지 않다는 인상을 띄는 데 우려를 표한다”며 “헌재는 독립적 심판기관으로, 심판정 바깥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심리가 너무 빠르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 후 18일 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 만에 첫 변론기일을 열었고 윤 대통령 사건은 접수 후 31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지정돼있다”며 “현재까지 진행속도를 봤을 때 과거 탄핵심판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가 이를 면밀히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의 출석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헌재 측도 “경호 관련한 사항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형사재판에 준해 진행되는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지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라 한 차례 더 기일을 지정하고, 그때도 나오지 않으면 당사자 불출석 상태로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는 다음주 14일, 16일 기일을 진행한 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대리인만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