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위헌 요소 덜어냈다지만…崔대행 또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치적 사안과 거리를 두며 경제 현안에 집중해왔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 다시 특검법 정국을 마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특검 후보자 추천을 대법원장이 하고, 수사 인력(205명→155명)과 기간(170일→150일)을 줄인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을 발의했다. 야당이 특검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비토권도 담지 않았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도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특검법)’은 “위헌적이고 국익을 침해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재의를 요구하는 이유로 ▶야당의 특검 추천권 ▶과도한 수사 인력과 기간 ▶특검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 ▶국방·외교 사안에 대한 비밀 보호 장치 배제 등을 들었다. 야당의 특검 추천권에 대해 “특히”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배가 우려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 대행이 가장 크리티컬하게 본 지점”이라고 했다.

야당이 새로 발의한 내란특검법은 특검 추천권을 포함해 최 대행이 지적한 위헌적 요소를 상당 부분 제거했다. 다만 ‘외환죄’ 의혹이 추가되며 수사 범위가 늘었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시설에 대한 정부의 압수수색 거부권을 배제한 특례 조항이 유지된 점은 최 대행이 위헌적이라 볼 수도 있는 요소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위헌적 요소가 모두 제거된 특검법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있는 주진우 의원이 “수사 범위가 무한정인 졸속 법안”이라 야당 수정안을 비판한 게 변수로 떠올랐다. 여권에선 야당이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거부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과 직결된 법안이어서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때와 달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뉴스1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뉴스1

 
전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시민들의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해달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던 최 대행은 이날 별도의 공개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경제 일정을 이유로 국회 긴급현안질의도 불참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회에 보고하라고 부르는 건 망신주기”라고 불쾌해했다.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건 유감”이라고 했다.

최 대행은 여야와 대통령실,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엇갈린 요청을 받고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최 대행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야당과 경찰은 최 대행이 경호처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행법상 최 대행이 어떠한 개입도 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결론”이라며 “권한은 없는데 요구는 쏟아지니 답답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