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관광객 강도살인 일당 중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김인택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살인, 시체 은닉·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 B씨(40), C씨(27)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3명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태국 현지에서 금품을 뺏을 목적으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한 뒤 피해자를 마구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납치 후 55분간 무차별 폭행
재판부는 A씨 등 폭행이 납치 장소에서 방콕의 한 콘도로 이동하는 55분 동안 이어졌다고 했다. 자동차 천장에 피가 튈 정도로 무자비한 폭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피해자는 혈액순환 장애 등으로 숨졌다.
A씨 등은 앞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해외에 머물던 이들은 돈벌이가 여의치 않자 강도 범행에 나섰다고 한다. 태국에 온 한국인 관광객에게 술과 수면제 또는 약물을 먹여 강도질을 하려고 공모했다. 관광객들이 현지 클럽에 갈 모임을 구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와 접촉, 클럽에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DNA 남았을까 봐…손가락 잘라 시신 유기
시신을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 손가락에 자신들의 DNA가 묻어 향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 손도끼와 철근 절단기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모두 자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좌에서 37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불법 이체했다. 이뿐만 아니라 며칠 뒤인 5월 7일 한국에 있는 피해자 부모에게 전화해 “아들이 태국에서 우리 마약을 강에 버려 손해를 보았으니 아들 명의 계좌로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장기를 팔아버리겠다”고 협박, 추가로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부인하고 공범에게 떠넘겨
이들 3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거나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김인택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낯선 외국에서 이유도 모른 채 구타를 당해 34살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며 “피해자 아버지는 협박받을 당시 항암치료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고, 결국 지난해 11월 사망하는 등 피해자 가족은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진지한 반성은커녕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유족 “범인들 가석방 가능…동생은 돌아올 수 없는데”
그러면서 “40살에 낳은 막내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암투병 중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제정신이 아니시다”며 “형량이 동생 죽음과 비교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 검사와 상의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정중대범죄사건은 재판 중이더라도 피고인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